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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특허출원시 당사에서 선급금처리 가능한지 여부 답변 만족도 -
samo***   2007-08-07 오후 4:46: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73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책과제수행으로 인하여 당사외 여러 업체가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수행중입니다.

(국책과제로 건설교통부로부터 연구예산을 책정받아 그 예산안에서 집행중입니다.)



국책과제수행과 관련하여 특허출원이 발생하였으며,

5건의 특허출원 중 당사에서는 한건의 특허출원료(전액)를 청구받았습니다.



출원인과/발명자가 당사외2명/당사직원외1명

으로 기재되어 있는 공동출원 형식입니다.



특허출원료를 선급금으로 계정처리하고 추후 특허등록이 완료된 시점에,

당사 특허권(무형자산)계정처리를 하여도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08-08 오전 1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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