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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a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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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7 오후 4:4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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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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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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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게차가 야간운행중에 주차된 타회사차량과 부딪쳐 저희 회사에서 변상처리했는데요,, 지게차 보험이 가입이 안돼있어 보험처리는 못하구 그냥 공업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수리를 해주었어요,,,회사에서는 회계처리를 매입세액 불공처리를 하구 차량수리비잡아 주었는데 맞는지요??
차량수리비 1,300,000 / 미지급비용 1,300,000
아니면 어떤 회계처리를 해주어야하는지??
이경우 나중에 손금에 산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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