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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z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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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7 오후 2:1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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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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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에서 세무조사 나온다고 전화가 왔는데요..
그쪽에 준비서류로 고정자산관리대장이랑 보조부(계정별원장)을 준비하라고 하네요..
근데 고정자산 쪽 정리를 하다보니, 궁금한게 있어서요.
만약에 기존입구를 폐쇄하고 신입구개통을 위해 아스팔트포장공사를 했습니다.
이걸 저는 구축물로 잡았는데요. 이게 취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그리고, 만약에 사무실이 일반 콘크리트바닥인것을 여기에다가 보일러를 설치하고 마룻바닥시공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시청에 구조변경이라던가 이런 허가를 받고 시공해야 하나요?
처음 건물완공당시 말고, 중도에 시청에 용도변경 신고없이, 행해진 건물공사등은 세무조사 나왔을때, 모두 과세대상이 되는 겁니까?
궁금합니다. 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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