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개인으로부터 차용한 돈, 구매한 물품 관련 |
답변 만족도 |
-
|
|
|
seoyo*** |
 |
2007-08-07 오전 11:25:02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673 |
|
|
|
개인으로부터 차용한 돈, 구매한 물품 관련
법인회사입니다.
개인으로부터 무이자로 돈을 차용, 무이자 차용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기의 차용인으로부터 그림을 구매, 그림 대금을 4개월 분납하여 지급하였습니다.
Q1. 무이자차용계약서 회계상, 세무상으로 문제 없는 건지요?
Q2. 그림구매 대금의 증빙구비와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Q3. 동인일에게 차용과 그림구매가 동시에 이루어져 그림 대금이 이자성격으로 비춰져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되지 않을런지요?
Q4. 무이자차용, 그림대금의 비용 인정이 모두 불가한 경우 세무,회계상으로
문제없이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이지요 ?
장마철 수고 많으시구요, 좀 복잡한 상황이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