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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8에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
e2sco***   2002-12-10 오전 10:19: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4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담당직원에게 경조사비 지급내역서를 받아 전표에 첨부하시고 조의금을 지급하세요라고 써 주셨는데 그럼 돈이 이십만원이 넘어도 상관이 없단 말씀이신지..

오만원까지는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붙이면 된다는건 알고 있는데 그 초과 금액도 그렇게 전표작성 가능한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협회비도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어도 비용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2-12-10 오전 10: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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