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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이월 답변 만족도 -
mitaen***   2007-08-06 오후 2:45: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74
질문드립니다,,

만약 매월 25일이후로 나가는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대를 이월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게될 경우 세법상으로 안돼는건가요?? 예를 들어 6월26일날 1,000,000원이 나가고 7월에 500,000원이 나가면 7월에 1,500,000원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거지요...어찌됐던 세금계산서를 누락하는건 아니니까 큰 문제는 없을거 같은데,,아리송하네요,그리고 바꿔서 매입의 경우도 이월헤서 원재료를 받는다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을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따르는지에 대해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08-06 오후 9: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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