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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a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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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6 오후 2:4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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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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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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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만약 매월 25일이후로 나가는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대를 이월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게될 경우 세법상으로 안돼는건가요?? 예를 들어 6월26일날 1,000,000원이 나가고 7월에 500,000원이 나가면 7월에 1,500,000원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거지요...어찌됐던 세금계산서를 누락하는건 아니니까 큰 문제는 없을거 같은데,,아리송하네요,그리고 바꿔서 매입의 경우도 이월헤서 원재료를 받는다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을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따르는지에 대해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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