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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식비의 과세여부 답변 만족도 -
ana***   2007-08-06 오전 11:42: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17
안녕하세요..

야식비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관리 및 생산직의 구분없이 일정시간 이후까지 연장근무를 하는 직원에게는

일일 일정금액의 야식비를 주간단위로 현금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근로소득에는 포함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급되는 야식비도 과세되는 소득금액이 되는지의 여부를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또한 자녀돌, 본인결혼등 집안 애경사때 지급되는 경조금등에 대한 과세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과세하지 않았지만, 만약 과세대상이 맞을 경우

연말정산시 포함하여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08-06 오후 7: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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