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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체력단련비 증빙관련 답변 만족도
si***   2007-08-06 오전 10:52: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24
회사 직원들에게 매달 오만원의 체력단련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내 품의를 하여 결정된 사항이며 지원불들께서 체력단련비



영수증을 가지고 오시는데 개인카드, 간이영수증, 헬스 등록증등



여러가지 증빙을 가지고 오시는데요 체력단련비 지급을 복리후생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도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08-06 오후 7: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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