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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중 비품매각 분개에 대해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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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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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5 오후 11:41:4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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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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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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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고정자산 매각할경우
비품 최초구입금액 500,000
감가상각누계액 330,000
매각금액 165,000 (부가세포함)
보통예금 165,000 / 비품 500,000
감가상각누계액 330,000 / 부가세예수금 15,000
고정자산처분손실 20,000
질문답변내용을 몇건 읽어 봤는데요,
매각시점까지 당년도 감가상각비 계산해서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누계액 이렇게 분개 해 주는 내용이
법인에서는 없고
개인은 이렇게 해 주는거 같던데요..
차이점이 뭔가요?
** 여기서 저의 질문은
연도에 매각한 고정자산에 대해서 법인이나 개인이나
처분전까지의 감가상삭비를 ..(감가상각비/감가상각누계액) 입려해 주어야하는거 아닌가요? 답변에는 마치 개인만 해당하는것처럼 되어 있네요..
저의 질문이 이해하기 어렵나요?
질문자나 답변자나 서로 도움되는거 아닌가요?
좀 정확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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