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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중 비품매각 분개에 대해서 답변 만족도 -
jea***   2007-08-05 오후 11:41: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02
법인에서

고정자산 매각할경우

비품 최초구입금액 500,000

감가상각누계액 330,000

매각금액 165,000 (부가세포함)



보통예금 165,000           / 비품 500,000

감가상각누계액 330,000  / 부가세예수금 15,000

고정자산처분손실 20,000



질문답변내용을 몇건 읽어 봤는데요,



매각시점까지 당년도 감가상각비 계산해서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누계액   이렇게 분개 해 주는 내용이



법인에서는 없고

개인은 이렇게 해 주는거 같던데요..



차이점이 뭔가요?



** 여기서 저의 질문은

연도에 매각한 고정자산에 대해서 법인이나 개인이나

처분전까지의 감가상삭비를 ..(감가상각비/감가상각누계액) 입려해 주어야하는거 아닌가요?   답변에는 마치 개인만 해당하는것처럼 되어 있네요..



저의 질문이 이해하기 어렵나요?

질문자나 답변자나 서로 도움되는거 아닌가요?

좀 정확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08-06 오후 6: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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