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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채권이요 답변 만족도 -
matth***   2007-08-05 오후 7:31: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37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가 A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고 올해 실제 보증금액을 지급하였을 경우

(회계처리는 미수금 : 미수금 ***  예금***)

구상권 청구는 진행 중에 있고 올 해 안에 결론이 나지 않는다고 할 때

질의 1) 위 회계처리가 타당한 지

질의 2) 올해 세무조정시 구상채권(미수금)에 대해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와 해야 한다면 <손금불산입,미수금,기타사외유출>이 타당한 지 궁금합니다.



부연하자면 지급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에 대해서는 그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채무보증에 의한 과도한 차입을 억제하여 재무구조건실화를 유도하기 의해). 또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도 제외되며 대손제각에 의한 대손금이 인정되지 않고 처분에 의한 처분 장부가액이 손금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의 3) 위 질의 2와 같은 세무조정 후에 발생하는 추가적인 세무조정사항이나 세무 관련한 사실이 있는 지요, 아니면 위 사항 이후 더이상 세무관련 사항은 없는지요.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08-06 오후 6:24:47
 
 
 
 
전문가 답변 2009-02-20 오후 3: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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