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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에 대해서... 답변 만족도 -
jung81***   2007-08-04 오후 12:42: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58
직원분중에 7월에 퇴사하신 분이 계십니다.

보통대로라면 5~7월 급여로 평균잡아 계산하면 되는데..

이분이 4월 급여까지 받으시고 5월부터 휴직기간이셔서 급여가 없습니다.



다만 7월에 퇴직위로금으로 한달치 급여를 주라고 하시는데.. (권고성 퇴사)

급여는 아니고요...

이 경우 퇴직금계산을 어케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7-08-06 오후 5: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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