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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신용카드사용도 매입세액공제 받을수 있나요? 답변 만족도 -
free145***   2007-08-04 오전 9:38: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83
1.직원이나...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회사업무 관련해서 본인카드로 결재 했다면..

매입세액공제 받을수 있는지요?

아님 비용처리만 가능하는지요?

사용 한도액이 정해지진 않앗는지?



2.이미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건으로 주유비(15,000,000)매입처(20,000,000)에  직원,일용직근무자, 지인, 본인들 카드로 결재를 했다고 하는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햐 하는지요? 상대방엔 이중매출로 잡히는건가요? 그럼 아무 문제 없는지?



3.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대표이사 아는 사람들한테 자금을 차입할때가 많은데요..

보통 차입기간은 2달~3달정도입니다..

이럴경우...A,B,C라는 사람에게서 자금을 차입하게 되면 계정과목은 단기차입금으로 하면 되는지요?

글구 이자계산까지 해서 지급해야하나요?..보통 저희 회사는 차입금만 돌려주거든요...

 
 
 
전문가 답변 2007-08-04 오전 11: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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