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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채권 분개에서 질문좀.... 답변 만족도
anl***   2007-08-03 오후 3:25: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27
국민주택채권매출 분개



채권을 현금으로 매입하고



유가증권 400000 / 현금 400000



채권을 매각했는데



본인부담액:47070

선급이자 : 980

매도금액 : 353000

매도수수료 1050

이라고 되어있던데



현금 353000      /   유가증권  400000

선납세금 980     /     이자수익   1050

유가증권 처분손실   47070





이렇게 분개가 된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여기서 매도 수수료가 1,050 인데 왜 이 매도 수수료가 이자 수익계정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매도수수료라면 비용처리가 되는것이 아닌것인지...



아님 유가증권 처분 손실 계정에 급액을 포함 시켜줘야 하는것은 아닌지요
 
 
 
전문가 답변 2007-08-04 오전 1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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