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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매출시 카드수수료 제외금액이 통장입급된 경우 분개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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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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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3 오후 1:18:4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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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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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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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08.01 쇼핑몰을 통해서 신용카드승인이 1,100,000원이 일어남
08.02 해당상품을 배송함(배송료는 부가세포함 3,300원)
08.10 PG(전자결제대행)업체에서 신용카드 결제금을 결제수수료
부가세포함 38,500원을 제하고 나머지금액인 1,601,500원을 통장에 입금시킴
08.30 PG업체로부터 결제수수료에 대한 38,5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이때의 정확한 분개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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