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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기여형중 기업형IRA 회계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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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s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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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3 오전 11:03:0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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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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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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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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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퇴직연금기여형(DC) 중 개인IRA와 기업IRA가 있는데, 기업형IRA의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인터넷상 검색을 해봐도 단순하게 퇴직연금기여형과 비슷하고, 퇴직연금의 운용에 따른 손익은 직원이 부담할수도 있다고만 나왔는데, 뚜렷한 답변이 없습니다.
개인IRA의 경우 직원 퇴직계좌로 퇴직연금이 입금되는데, 기업형IRA의 경우엔 직원이 퇴사할경우 퇴직연금이 기업통장에 입금됐다가, 직원한테 지급시 비용처리를 하여야 할꺼 같은데, 지금당장 은행에 기업형IRA에 10,000,000을 불입시 법인의 자산으로 인식을 해야하는지 불입당시 비용으로 인식을 하여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실무를 하다보니, 반기결산때문에 급하네요 너무 답답하여서 그러니,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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