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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질문에 추가로 질문합니다. 수지 비교표요~ 답변 만족도
go***   2007-08-03 오전 9:49: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65
답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넘 감사드리구요



한가지 더 질문을 하자면 수지란 자금거래, 내부거래 등은 제외한 수익(매출) 및 비용(급여, 복리후생비, 접대비 등의 거래)라고 하셨는데요~

가지급을 복리 후생비와 차량 유지비 등의 사유로 가지급을 해 갈 경우도 포함이 안되는 건가요?

또한 이사님이나 사장님이 회사에 돈이 없어 개인돈을 넣어 가수금이 되었을때에도 수지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건지요...?



그리구 이건 다른 질문입니다.

저희가 자본금을 증자하면서 이사분 2분이 늘어나셨습니다.

이 두 분께 각각 3백만원과 1백 3십만원을 달달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두분 모두 다른 직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럴때 세무 등록을 할때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게 저희회사 쪽에서

세금을 덜 낼 수 있을까요? 참고로 여기에 대한 모든 세금은 저희 부담입니다.

그리구 세금을 뺀 나머지가 각각 3백과 1백 3십이구요



으아.. 계속 질문 드리네요.. ^^ 죄송 그래두 답변 부탁드려요~

좋은 하루 되시구요~
 
 
 
전문가 답변 2007-08-04 오전 9: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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