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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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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2 오후 9:5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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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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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 제품공급 외상매출금 110,000,000 / 제품매출, vat예수금 110,000,000
점장 판매수수 발생 판매수수료,vat대급금 3,300,000 / 미지급금 3,300,000
매장정산시 Loss발생금액 500,000중
점장이 변상할 금액 350,000 , 회사부담금액 150,000
미지급금(점장판매수수료) 2,800,000 / 보통예금 2,800,000
미지급금(Loss변상금액) 350,000 / 제품(타계정대체) 500,000
잡손실(Loss회사책임분) 150,000
여기서 질문은요,, 분실(Loss분)한 제품에 대해 일부는 입금이 되었는데..
이럴때도 제품을 타계정대체해도 되나요?
이런 상황일때 회계처리의 정확한 방법을 알고 싶구요,,
질문2) 사업자등록증 영업개시일자 2007.01.01 (지점사업장)
사업장 임대차계약 2006.12월
2006.12.30일자로 2006.12월분 임차료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모두 2007년도에 경정(수정)청구를 해야하는데요.
결산이 모두 끝난 지금 결산서는 손대지 않고 부가세부분만
경정청구 해도 되나요? 현명한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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