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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m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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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2 오후 1:5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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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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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용인증서 발급받았을대 수수료에 대한 분개입니다.
세금계산서 수취
지급수수료(차) 150,000
매입부가세(차) 15,000
보통예금(대) 165,000
후에 인증서를 발급하지 않게 되어 수수료 환급을 받았는데요
(환급 165,000원 받음-법인통장으로 입금확인)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다시 발급해주었습니다.
이경우 환급금은 어떻게 전표를 작성해야 하나요??
지급수수료(차)-150,000
매입부가세(차)-15,000
보통예금(차) 165,000
이렇게 분개하면 될까요? 환급금 분개를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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