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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y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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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2 오전 8:5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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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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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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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 답변에 대해 추가 질문드립니다.
A법인에서 B법인으로 차량리스 명의변경 하면서.
A법인에서 차량경비 (보험료-1,805,600원/ 리스료-6,001,000원/ 속도위반과태료 40,000원) 에 대해서도 B법인에서 입금을 다 받은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A법인에서 지급시에 경비로 처리를 한 상태였는데...
입금시에는 분개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비 지급시 선급금 처리후 입금시 선급금반제로 해야하나요..?
아님, 경비 지급시 판관비로 처리후 입금시 판관비를 마이너스로 처리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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