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영수증 명세서 제출건 답변 만족도 -
jea***   2007-08-02 오전 12:10: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44
5만원이상 영수증건 입력하다 보면,,



1. 명세서 해당없음.

   (해외출장경비, 은행 수수료..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 건인지?)

2. 명세서 제출 대상거래

   (5만원이상 간이계산서 영수증에 대해 입력하고 있음)

3. 명세서 제출제외 대상거래  

   (어떤 내용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전혀 모르겠음???)



이렇게 1.2.3의 항목에 해당되는 내용이 어떤건지 좀 알려주세요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등 법규정에 의한 자세한 답변으로 인해 정말 많은

공부가 됩니다.  넘넘 감사드리구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7-08-03 오전 6:59:1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