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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업체 대신 수출대금을 수금한 경우 계정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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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ls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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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1 오후 10:23:4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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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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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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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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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수출알선 업체입니다.
전체 3회에 걸쳐 중국 바이어로 부터 한국 수출업체를 대신해서 저희회사 통장으로 수출대금을 송금받아 저희회사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수출업체에 송금 했습니다.
한국 수출업체에서는 3건의 저희회사 수수료를 한건의 세금계산서로 처리해 달라고 하는데 이 경우 매회 저희가 공제한 수수료는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 놓아야 하나요.
일단 아래와 같이 처리 했는데 맞는지 알려 주세요.
- 차변/가수금/100,000,000원/수출대금 지급
- 대변/보통예금/80,000,000원/폰뱅킹 인출
- 대변/미지급금/20,000,000원/수출알선수수료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계정은 또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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