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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차량리스건 다른 법인으로 명의변경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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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y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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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1 오후 3:29:1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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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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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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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에서 운용리스로 차를 구입하였는데 사정이 생겨 B법인으로 리스승계를 하게되어 쌍방간 계약체결 후 A법인에서 먼저 지급한 비용(총 58,601,600원)에 대해 B법인에서 입금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A법인에서는 먼저 지급한 비용에 대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급시점에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이 하였습니다)
1. 차량보증금 50,755,000원 [차량보증금 50,755,000 / 보통예금 50,755,000]
2. 차량보험료 1,805,600 [보험료 1,805,600 / 보통예금 1,805,600]
3. 6,7월 리스료 6,001,000원 [지급임차료 6,001,000 / 보통예금 6,001,000]
4. 속도위반과태료 40,000 [잡손실 40,000 / 보통예금 40,000]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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