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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구입건... 답변 만족도 -
stkim***   2007-08-01 오전 10:39: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24
비업무용차량 구입건입니다.

카니발 ,  대형 승용 , 자가용 , 9인승 입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예시에는 9인승 승합으로만 표시가 되어있네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면 관련 법규를 알고 싶습니다.

혹, 9인승 승용은 안되고 , 승합만 되는건지요?

8인 이상은 승용,승합이 관계 없이 공제가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08-01 오후 10: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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