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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답변 만족도 -
ss1***   2007-08-01 오전 9:44: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65
1. 법인세 중간예납은 신고인데 반해 소득세 중간예납은 정부결정으로 즉

    고지가 나오는것인가요?

    그렇다면 법인세 소득세 둘다 신고세목인데 왜 중간예납은 방법이 다른

     것인지요?



2.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방법중 자기계산(가결산)에 의한 방법은 전년도 실적과

    무관하게 할수 있는것인지요?



3. 소득세 중간예납(고지)은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되는 경우에만

    중간예납추계액신고를 할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요(소득세법 65조 3항)

    법인세 중간예납은 이런 비율규정은 없는거지요?





4. 그외에 법인세와 소득세의 중간예납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것이

    있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7-08-03 오전 8: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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