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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카드로 복리후생비, 주유대 등 지급한 경우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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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p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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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31 오후 8:27:5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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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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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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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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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원 복리후생비(식대)를 개인카드로 지급하였는데 회계처리는? 이 때 부가세는 환급받을 수 있나요?
개인카드
금액 5,000원, 부가세 500원인 경우
2. 직원 개인카드로 술집에서 복리후생비로 썼는데 금액만 350,000원, 부가세 0, 합계가 350,000원 인경우 비용 인정받을 수 잇나요? 회계처리는?
3. 개인카드로 회사 기름값으로 주유하였는데 공급가액 63,637 부가세 6,363원 계 70,000원 인 경우 회계처리는? 나중에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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