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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oj***   2007-07-30 오후 11:45: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4
질문이 많네요^^

1. 사장님은 법인회사, 사모님은 개인회사 를 운영하고 있씁니다..근데..개인회사 외상대금을 법인회사 통장에서 지급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지요? 분개는??



2. 저희 회사(서비스/ 소프트웨어개발)에서 요번에 나라에서 국고보조금을 받았는데..상환의무는 없습니다..

받은 돈으로,,회사에서 프로그램 개발할때 쓰는 비용을 처리할려고 하는데..

어케 해야 되는지요?? 계정과목이 어렵네요..ㅡㅡ



3. 저희 회사에서 차량를 리스해서 쓰다가,,더 이상 필요가 없어..다른 회사에 그 차량을 넘겼습니다..근데.,명의를 바꾸는게..너무 번거로워서..냅뒀습니다..

그래서 실제론..차량은 다른 회사에서 쓰고있지만..리스료 계산서((주)현대캐피탈 발행)는 아직 저희 회사 명의로 발행되서 부가세 신고를 하고 있씁니다..

그리고..리스료 돈 결제는 저희 회사에서 자동결제돼서 나가고..추후에 그 차량을 가지고 간 회사에서 저희 법인 통장에 돈을 넣어줍니다..

근데 얼마전부터..그 차량을 가지고 간 회사에서..자기네 법인통장에서 리스료 돈을 우리쪽으로 지급하다 보니 가지급금으로 처리된다고..저희쪽에서 입금표를 달라고 하시면서 경비를 인정받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럼..저흰 어케 해야하나요??

법인통장에 그 회사가 입금해주는 돈이며,,부가세 신고시 계산서 신고분이며..

아무 문제 없나요??









 
 
 
전문가 답변 2007-07-31 오전 9: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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