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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정산과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답변 만족도 -
mik***   2007-07-30 오후 5:17: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03
2007년 6월  퇴사한 직원에 대하여 같은달 근로소득을 정산하여 환급세액을 결정하고 7월10일에 신고를 완료하였는데 그 사람에 대하여 수정할내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외국인 비과세를 적용시켜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7월에 수정을하고 추가금액을 환급하여주려고하는데 이때 원천세 신고는 6월분에 대한 수정신고로 들어가야하는지 아니면 7월에 같이 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상에 중도퇴사로 하여 총급여액이 들어가게 되어있는데 이금액이 왜 일반 갑근세와 합산이 되게 서식이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금액도 나중에 지급조서작성할때 맞춰야되는 금액인가요?
 
 
 
전문가 답변 2007-07-31 오전 9: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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