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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불공제액 답변 만족도 -
ec***   2007-07-30 오전 9:57: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53
3월말 법인인 면세(대부)와 과세 겸업 법인입니다.



2007년 1기예정과 확정 면세와 과세 매출이 없어서..

이번 1기예정과 1기확정 부가세 불공으로 신고했습니다.



문제는 1기예정신고때 부가세를 장부에 남겨두었습니다.



3월결산이 끝났는데 매입세액 불공제액은 비용으로 잡았어야 하잖아요

결산을해버렸으니....1~3월 매입세액불공제액은 분개 어떻게 하면되나요?



답변을 법인세경정신고를 하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환급을 받아서.. 경정신고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 잡손실 처리 해도 되나요? 금액이 1,500,000 선입니다.



 
 
 
전문가 답변 2007-07-31 오전 8: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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