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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ky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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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7 오후 7:23:4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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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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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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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센터 전기공사비를 06년 8월16일에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07년 4월20일 한국전력공사에서 공사비 정산후
차액을 2,017,690원을 입금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습니다.
현재 입금된후 여직원 아래와 같이 분개 처리하였습니다.
06년 8월16일 분개처리 현황
차변:건설중인자산 5,200,000원 / 선급금 5,720,000원
차변:부가세대급금 520,000원 /
07년 4월25일 분개처리 현황
차변:건설중인자산 - 2,017,690원
차변:보통예금 2,017,690원
*분개가 맞는지 좀 알려주세요
2.위에 분개처리후 세금계산서가 도착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 금액 수취후 분개 좀 알려주세요
세금계산서내역
공급가:-1,834,264원
세 액:-183,426원
합 계:-2,017,690원
3.순서대로 분개처리 방법 좀 알려주세요
부탁합니다.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4.조금 이상해서 다시 작성합니다.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입니다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도 상기 내용과 같이 분개 합니까?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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