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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개처리건
답변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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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kyu***
2007-07-27 오후 7:00:40
첨부 : -
상태
조회
1,118
부가세신고 대상 사업장이 않인데 실수로 07년7월25일 부가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신고는 하지 않아 습니다. 이경우 세무서에서 한달뒤에 부가세를 환급해준다고 합니다.
부가세가 입금되면 분개처리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1.기존분개 내역
차변 미지급세금 1,141,460 원 / 대변 국민은행 1,141,460 원
2.납부액
부가세납부액:\1,141,460 원 입니다
전문가 답변
2007-07-28 오전 9: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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