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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및 임직원 개인차량의 회사업무사용으로 인한 비용처리 답변 만족도
bpns***   2007-07-27 오후 4:30: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514
저희 법인에서는 사장님과 임직원 명의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면서 그 비용을 실비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지식일지 모르나 대표이사 및 임직원 명의의 차량이라 할지라도 업무에 이용한 부분이 확실하고 법적증빙(법인카드, 세금계산서 발행)을 갖추었다면 실비처리에 대한 것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급여인상작업을 하면서 자기차량으로 회사업무를 보는 이들에 대한 지원차원으로 비과세 대상인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월 200,000원씩을 차량이 있는 전직원에게 지원해 주려합니다.



1. 20만원한도내에서의 비과세혜택이란 것이 먼저 비용처리를 개인이 했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20만원 이하로 차량유지비를 지출했더라도 20만원 전부 지급해 주는 개념일 텐데.. 만약 그 달의 차량유지가격이 20만원을 넘게 되었다면 그 이상되는 부분은 실비처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인가요?



2. 거의 모든 달이 20만원의 유지비가 넘는 인원이 있다면(저희는 대표이사님의 차량이 그정도 됩니다.) 비과세혜택없이 그냥 실비로 처리해 드리는 것이 좋을까요?



3. 만약에 20만원넘는 부분도 실비로 처리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처리하고 어떤 증빙들이 필요할까요?



4. 마지막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고 20만원차량유지비과세도 받고 실비까지 처리하게되면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다른 회사는 대표이사의 개인물품까지도 다 회사비용으로 처리한다던데 그게 가능할까요?)
 
 
 
전문가 답변 2007-07-28 오전 9: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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