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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매입전표 답변 만족도 -
shmg0***   2007-07-27 오후 4:27: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43
1. 법인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직원이 가져다 준 전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별도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화점 전표(과세물품가액:180,000 / 부가세:18,000)

   그런데 카드사 싸이트 들어가서 카드사용내역을 (회계파일 양식) 확인해보니

   거래금액만 198,000원으로 표기 되어 있네요..

   (또 어떤 금액은 전표내역과 일치하게 부가세를 별도로 표기해 놓았구요)

   부가세 신고할때 어떻해야 하져?



2. 항공티켓 같은경우 부가세 표기가 안되어 있잖아요..

   그럼... 부가세 신고할때 표기할게 없는 항목인가요?



3. 직원들이 식사하고 3만원이 나와서 법인카드로 결재했는데 부가세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전표는 증빙으로써만 사용하고 부가세 신고시

   따로 신고하지는 않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7-07-28 오전 9: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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