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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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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s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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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7 오전 9:19:0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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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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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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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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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분에 대하여 부가세기간으로 바쁘셔서 그런지 답변이 없으셔서 다시 질문합니다.
세.계및 계산서, 신용카드,기타영수증분이 공동도급원가로 발생했을 경우..
협의에 의하여 위 금액을 100% 세금계산서를 을사에게 지분대로 발행키로 했다고 칠때.. 세법상 발행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예를들어, 을사지분이 40%이고
세.계 : 50,000,000 + VAT5,000,000
계산서 : 1,000,000
신용카드 : 500,000
기타영수증 : 300,000 이고, 총합계액이 56,800,000 이라고 가정할때(지분대로)
1.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총 합계액의 VAT별도로 발행하여야 하는지..
22,720,000 +VAT 2,272,000 = 합계 24,992,000
2.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교부받은 과세분 VAT를 포함시키고 기타분은 별도로 하여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20,720,000 + VAT 2,072,000(과세분5,000,000+계산서등180,000별도) =합계 22,7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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