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재질문.. 답변 만족도
kes7***   2007-07-27 오전 9:19: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95
이부분에 대하여 부가세기간으로 바쁘셔서 그런지 답변이 없으셔서 다시 질문합니다.



세.계및 계산서, 신용카드,기타영수증분이 공동도급원가로 발생했을 경우..

협의에 의하여 위 금액을 100% 세금계산서를 을사에게 지분대로 발행키로 했다고 칠때.. 세법상 발행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예를들어, 을사지분이 40%이고

세.계 : 50,000,000 + VAT5,000,000

계산서 : 1,000,000

신용카드 : 500,000

기타영수증 : 300,000 이고, 총합계액이 56,800,000 이라고 가정할때(지분대로)

1.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총 합계액의 VAT별도로 발행하여야 하는지..

     22,720,000 +VAT 2,272,000 = 합계 24,992,000

2.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교부받은 과세분 VAT를 포함시키고 기타분은 별도로 하여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20,720,000 + VAT 2,072,000(과세분5,000,000+계산서등180,000별도) =합계 22,792,000

 
 
 
전문가 답변 2007-07-30 오전 8:20:18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