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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문계약에 의한 해외학회참가비 지원 관련 답변 만족도 -
yo***   2007-07-26 오후 12:24: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66
수고하십니다.

저희는 의료기기를 제조, 판매하는 법인입니다.

의료기기업의 특성상 기술자문계약을 체결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계약내용 중 해외학회참가비를 회사에서 계약당사자에게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문제는 계약당사자 본인으로부터 해외학회참가비 관련 영수증을 팩스로 받아서 회계처리하였습니다. (2003년도 사건임)



질의사항은 계약에 의한 것이라도 사본을 수취한 것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만일 계약당사자가 사본을 제출하여 우리로부터 비용을 회수하고, 원본을 이용하여 다른 곳에서  추가로 회수했다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있는지.. 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07-27 오전 8: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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