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수인의 인감증명 첨부여부 답변 만족도 -
kims***   2007-07-25 오후 9:57: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63
1. 수고많으십니다. 양도소득세(집합건물:빌라 1채) 신고시 매매계약서 사본에 양수인의 인감증명인으로 날인해야하는데,

2. 고급주택이 아닐 경우에는(거래가격 1억원 이하임), 양도소득신고와 관련  양수인의 인감증명서를 별도로 징구하지 아니해도 되는지요? 실제거래가액으로 매매되어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07-26 오전 11:35:2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