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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da***   2007-07-25 오후 6:12: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682
건설회사입니다.



건물 건설 공사현장에 현장사무소로 사용하려고

가설사무실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때 가설사무실 설치 공사비를 외주비로 하여야 하나요?



건물을 지을 때 하도급 준 공사비는 외주비가 맞는데..



건물을 짓는데 쓰인 것이 아닌 현장사무소(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는데

쓰인 공사비도 "외주비" 처리가 합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7-07-26 오전 8: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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