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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지점에대해 궁금한 점이있어 글 올립니다. 답변 만족도 -
ruf7***   2007-07-25 오후 5:38: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17
저희가 본사랑 공장이랑 하나의 법인에 각각의 사업자등록증으로 하여 본지점 회계를 처리 하려고 합니다..본사는 작년(06) 공장은 올해(07) 사업자등록이 되어서 현시점으로 하여 회계처리를 하려고 합니다.(1월~6월분) 독립체신제로 할것이며 총괄납부신청도 이번달안으로 하려고 합니다..질문드리것은 1월부터 6월까지 공장에서 본사의 통장(농협) 하나를 가지고 사용했는데 이번주에 명의를 공장명의로(농협) 돌리려고 합니다..여기서 그럼 1월부터 6월까지 본사통장(농협)을 사용한것을 본지점 회계처리로 해도 되는지 궁금하구요..지점에서 발생된것을 지검 통장이 아니라 본사 통장에서 지금해도 될지 이렇때 본사- 지점 100  보통예금 100

지점- 복리후생비 100 본사 100 으로 처리 하는게 올바른지 아니면 본사에서 지점으로 운영비 명목의 돈을 지점 통장으로 보내서 본사- 지점 100  보통예금 100

지점-보통예금 100  본사 100 으로 처리후  지점- 복리후생비 100 현금 or 보통예금 100 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아님 전자 후자 어떻게 처리 하든 관계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메일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본지점에 관한 자료가 계신다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사에서 공장에게 주문을 넣고 제품 생산을 지시하였을경우 공장에서는 본사에 제품을 생산한것을 보내주는데 이렇때 독립체산제로 회계처리시 사업자 번호가 틀리니까 세금계산서를 교부를 해야되는지 또 공장은 이렇때 매출로 인식을 해고 본사는 공장에게 대금을 지급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07-26 오전 11: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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