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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kt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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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5 오후 2:30:0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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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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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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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출대금을 공급시기 이전에 받았습니다.
7/24 외화예금통장에 입금($10,000 @1,000)
(원장에 10,000,000원)
보통예금 10,000,000/ 선수금 10,000,000
7/25 외화예금통장에서 원화통장으로 인출..($10,000 @900-)
보통예금 9,000,000 /보통예금 10,000,000
환 차손 1,000,000
수출선적일은 7/28...
부가세법시행령 51조에 공급시기 도래전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걸로 돼있던데...
이경우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은 어떤금액인가요?
선수금으로 정리된 10,000,000인가요
아니면 9,000,000원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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