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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 환율적용.. 답변 만족도 -
yjktk***   2007-07-25 오후 2:30: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54
안녕하세요



수출대금을 공급시기 이전에 받았습니다.



7/24 외화예금통장에 입금($10,000  @1,000)

     (원장에 10,000,000원)



  보통예금 10,000,000/  선수금 10,000,000



7/25 외화예금통장에서 원화통장으로 인출..($10,000   @900-)



  보통예금  9,000,000   /보통예금 10,000,000

  환 차손    1,000,000  



수출선적일은 7/28...



부가세법시행령 51조에  공급시기 도래전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걸로 돼있던데...

이경우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은 어떤금액인가요?  

선수금으로 정리된 10,000,000인가요

아니면 9,000,000원 인가요?

 
 
 
전문가 답변 2007-07-26 오후 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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