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개인사업자 증빙처리 답변 만족도 -
mbpoly***   2007-07-25 오후 12:02: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95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업무와 관계된 지출, 업무와 무관한 지출을 각각 해서 영수증을 세무사사무실에 제출했을 때(종합소득세 관련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과 인정을 받을 수 없는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보일테니 좋은 답변 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사업주가 업무외에 사용한 생활용품 구입 영수증이나 카드영수증

2. 사업주의 부양가족이 사용한 생활용품 구입 영수증이나 카드영수증

3.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이 사업주의 신용카드가 아닌 카드로 의류등을 구입하고   제출한 카드영수증



*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연말정산시 부양가족들 각개인들의 카드로 비용을 쓰고 제출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개인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위의 경우처럼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전문가 답변 2007-07-26 오전 8:23:5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