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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중개사업으로 인해 발생된 장기채권처리. 답변 만족도
bpns***   2007-07-25 오전 11:45: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55
더운데도 성실한 답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농산물도매시장안에서 경매를 통한 농산물 중계사업을 시행하는 "농산물 도매법인"입니다.

출하자(농민)가 시장으로 보낸 농산물을 받아 법인소속의 경매사가 시행하는 경매를 통해 시장에 있는 중도매인들에게 농산물을 낙찰시키고 중도매인들이 낙찰받아서 낸 농산물 대금중 저희 법인 수익인 중계수수료(저희 법인은 이부분이 매출이 됩니다.)와 하차 및 운반비를 제한 나머지를 농민들에게 지급해 줍니다.



중도매인들이 돈을 먼저 내고 물건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 법인에서 먼저 정산을 한 후에 농민들에게 돈을 송금하고 한달에 두번 정산일(10일, 25일)에 중도매인들에게 입금을 받는거죠.



그러다보니 사업부진등으로 인해 미마감시키는 중도매인들이 나오고 나중에는 중도매인자격을 박탈당하고 신불자가 되는 경우도 발생하여 저희 쪽에서는 이로인해 장기채권을 떠안게 됩니다.



문제는 회계사무실에서는 이러한 금액에 대해서 대손처리를 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 금액이 우리의 매출(우리의 매출은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농민들에게서 수수료를 뗀부분입니다.)이 아니기 때문에 대손이라는 부분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중계사업으로 인한 선결제금액에 대해 대손처리할수 없다는 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농민들에게도 출하선도금이라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고 유통시킬수 있는 돈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흉작등으로 인해 미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대손의 처리가 가능한가요? 저희 법인 보유 금액으로 나가는 부분이라 채권추심활동으로도 받을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손처리하려하는데요.



이 두가지의 건(중도매인-물품대금선결제분, 출하자-출하선도금지급금)에 대해서 저희 법인에서는 대손처리를 할수없는 건가요? 할수 있다면 어떤 방법과 어떤 서류등의 증빙이 필요할 까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07-26 오후 12: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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