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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2007-07-24 오후 8:06: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38
1.아래의 내용은 저번에 질의한 사항인데요... 은행의 일반자금 대출 이자율을 적용 하라고 하셨습니다.은행마다 대출이자율이 틀려서 전  법인세법 당좌대출이자율(9%)를 여쭤 본것이 었는데..그 이자율은 어디서 찾을수 있나요?



2. 거래처에서 이자를 입금 한다면.. 우리한테 증빙자료를 요청할텐데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잖아요..원천징수 대상도 아니고..

잡이익 처리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증빙을 주면 되나요?



<참고>

저희회사가 거래처로 용역자문수수료 대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3개월)



계약서에 회사가 지급기일로 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용역의 대가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로 부터 지급기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은행의 일반자금 대출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고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했습니다.



1. 이자율은 법인세법 당좌대출이자율(9%)을 적용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7-07-26 오전 8: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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