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imhs*** |
 |
2007-07-24 오후 6:18:55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809 |
|
|
|
회사 : A(중소기업, 외감법인이 아님)는 투자회사 ,
B(중소기업, 외감법인이 아님)는 피투자회사
A회사 : 중소기업으로 지분법 적용하지 않음.
2001년 말 장기투자증권에 대한 평가하지 않음
B회사 : 액면가액 \5,000
보통주만 있음
2001년 2월 10일
A는 B회사의 주식 24주를 \13,000에 구입하여 6.40%의 지분율 확보하였다.
A회사분개 장기투자증권 312,000 / 현금및현금성자산 312,000
2001년 2월 28일
A회사는 B회사의 주식 225주를 \17,000에 구입하여 66.40%의 지분율을 확보하였다
A회사분개 장기투자증권 3,825,000/ 현금및현금성자산 3,825,000
2002년 7월 10일
A회사는 개인에게 B회사의 주식 249주를 6,500,000원에 매도하였다.
A회사의 분개
현금및현금성자산 6,500,000 / 장기투자증권 4,137,000
장기투자증권매도이익 2,363,000
질문 1. 2002년 7월 10일 A회사의 분개가 맞는지요...
질문 2. 처음부터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매도시에도 적용하지 않는게 맞는지요.
질문 3.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고 및 납부 방법과 양도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