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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s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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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09 오전 8:32:5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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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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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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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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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급여 정산을 할때 부양가족은 의료보험에 올라온 사람의 수 인 줄 알고 아직까지 그 수만큼 갑근세를 공제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양가족은 의료보험증에 올라간 명단의 수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부양가족의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게 틀렸는데 어떻게 정정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이건 다른 질문인데요..
식대 보조금은 50,000원까지 비과세로 갑근세에 포함 안된다는 데 그럼 월급에서 50,000을 제한 금액으로 갑근세를 떼어 내는 건가요?
차량 보조금도 200,000은 비과세인데 그것도 같이 제하고 갑근세를 계산하는지..그리고, 저희 회사는 회사차 한대로 3분이 출장가실때면 번갈아 가면서 쓰시는데 그 세분 모두 차량보조금이 나가는데 비과세로 제하는 건가요?
두서도 없고, 많은 질문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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