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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부가세 신고 답변 만족도 -
shmg0***   2007-07-24 오전 11:08: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457
문의드립니다.

1. 법인카드 사용을 6월에 했고, 결재일이 7월이면

   부가세 신고시 카드사용전표일로 하나요? 아니면 결재일 기준으로 하나요?

   예 :

   법인카드 사용일: 6월25일  100,000(공급) / 10,000(부가세)

   결재일 : 7월 27일 경우

   위 부가세 금액은 1기확정신고분인가요? 2기 예정신고분인가요?



2. 통신요금 및  세금과공과 계정과목의 금액이

   예를 들어 6월분이(7월 10일 작성) 7월에 청구되어 7월에 입금한 경우

   2기 예정신고분으로 들어가죠?



3. 6월에 사무실 에어컨을 직원카드로 구입했는데 (구입금액:850,000) 전표를 확인해 보니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번에 부가세 신고를 못하는건가요?

   불이익이 있나요?



4. 홈페이지 도매인사용료를 지불했습니다.(직원카드로) 238,000원인데요

   직원이 전표가 없다구 하네요.

   이런건은 어떻게 전표증빙 처리해야 하며, 부가세는 어떻게 해야하죠?



5. 갑근세,주민세,종업원할 사업소세는 급여가 발생하기 전까지 신고및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부가세 같은 경우 매입,매출이 아예 발생 하지 않아도 무실적 신고를 하던데..

  

항상 빠르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07-25 오전 7: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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