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면제기준[급급질 1급수] |
답변 만족도 |
-
|
|
|
ss1*** |
 |
2007-07-24 오전 10:52:20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905 |
|
|
|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면제를 적용시
1.1~6.8(폐업일)의 공급대가가 10,800,000원이었다면
[1안] 10,800,000 * (일수계산) 184/161 = 12,514,285원
[2안] 10,800,000 * (월수계산) 6 / 6 = 10,800,000
-1월미만은 1월로 본다
[1안]으로 하면 납부의무면제이고 [2안]은 납부세액이 나오는데
어떤것이 맞는지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