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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면제기준[급급질 1급수] 답변 만족도 -
ss1***   2007-07-24 오전 10:52: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05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면제를 적용시

1.1~6.8(폐업일)의 공급대가가 10,800,000원이었다면



[1안] 10,800,000 * (일수계산) 184/161 = 12,514,285원



[2안] 10,800,000 * (월수계산) 6 / 6 = 10,800,000

-1월미만은 1월로 본다



[1안]으로 하면 납부의무면제이고 [2안]은 납부세액이 나오는데

어떤것이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7-07-24 오후 2: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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