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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관련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
gfs***   2007-07-24 오전 12:46: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03
임대업을 하고 있구요



전세2천만원입니다.



매입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건물분과 토지분은 각 한장씩 받았습니다.



그럼 신고서에 저 두장만 신고하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임대료 받는 것을때 신고서 작성하는 것처럼 간주임대료부분을 보증금*4.3*일수/365 해서 매출세금계산서 기타부분에 입력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임대해준 사업장이 호수를 2개를 튼거라서 다른사람도 저위에 받은 세금계산거랑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것도 제가 신고를 해줘야 하는데 그 사람도 똑같이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07-24 오후 3: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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