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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시 급합니다. 답변 만족도
kaba1***   2007-07-23 오후 11:02: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73
법인사업장인데요 ... 지난 5월에 법인업무용(탑차) 차량을 매각하면서

구입업체(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금액은 저희회사가 예전에 구입했던가격보다 물론 낮은 가격으로 매각했구요.

그런데,

이번 부가세 신고시

일반 상품매출이 아닌데, 똑같이 그냥 매출내역에 부가세 신고하면되는지요.

그리고,

상품매출시에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건이 있는데

이또한 어떻게 부가세신고를 하면되는지요 ...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07-24 오전 10: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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