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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가 시행을 할때 일괄하도급대금 계정과목은? 답변 만족도 -
kosda***   2007-07-23 오후 7:12: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39
A건설회사가



아파트형공장을 짓고 분양을 하기로 했습니다.







A건설회사--->시행사 ---> 아파트형공장 분양 --> 시공을 하지 않고 시행만 합니다.



                                                                      (시공은 하지 않습니다.)







B건설회사 --> 시공사 --> A건설회사로 부터 일괄 하도급 받음.











A건설 회사는 B건설 회사에게 일괄 하도급을 준것이 되는데..







A건설 회사는 B건설 회사에게 공사비로 100억원을 주었습니다.







이경우..







이 100억원의 계정과목은 어떻게 될까요?



1) 분양원가의 "외주비"가 되어야 하나요?



2) "건설중인 자산"이 되어야 하나요?



3) "토지"가 되어야 할까요?



4) 자산의 "선급금"이 되어야 할까요?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꼭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7-07-24 오후 12: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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