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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 처리 답변 만족도
yoo***   2007-07-23 오후 5:09: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35
작은 무역회사입니다.

작년에 수출을 하고 대금을 아직 못 받은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해 클레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조사에 클레임을 걸었구요. 제조사에서 일부

배상을 받았고 그것을 수입한 회사에 제가 또 일부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한 번 금액을 예시하여 설명을 드리면...



1. 제조사에서 1,000만원에 물품 구입

2. 외국에 1,200만원에 수출

    매출을 잡았으나 한 푼도 수금하지 못 하였음.

    외상매출로 잡혀 있는 상태이나 하자로 인해 수금이 전혀

    되지 않을 형편이며 오히려 부대 비용을 배상해야 하는 처지임.

3. 제조사에 클레임을 청구하여 제조사로부터 800만원 배상 받음

4. 이중에 외국 수입사의 비용으로 200만원을 배상 처리 예정임.



(질문)

외상매출로 잡혀 있는 1,200만원은 대손처리해야 할 것 같은데 대손금

인정이 엄격하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어떤 증빙을 통하여 대손처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배상받은 금액의 처리, 다시 수입처에 배상하는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고 분개해야 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07-24 오전 9: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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