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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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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3 오후 3:40:5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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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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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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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회사가 분할해서 차량운반구 항목을 승계받았습니다.
차량할부금과 보험료떄문에 변경을 미루고 이제서야 변경을 했습니다.
1)차량등록세 1,474,200
2)차량취득세 589,680
3)수입인지 3,000
4)수입증지 1,000
5)서울도시철도채권-매도
매입금액 1,770,000
매도금액 1,376,883
선급이자 969
수수료 8,260
현금납부액 400.408
이렇게 총 2,468,290원이 들었습니다.
분개 어떻게 해야 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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